환경미화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구청으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와 법인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청소용역업체 대표와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A(47)씨와 임원 B(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청소업체 대표 C(8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수영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환경미화원을 허위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수령한 임금 등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년 2명에게 많게는 13명의 환경미화원을 허위로 등록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의료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며 허위로 직원을 모집하고 그들의 통장을 회사에 보관하면서 매달 월급을 계좌로 송금 즉시 현금 일출해 A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허위 근로자 D(45)씨등 4명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퇴직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각 500~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이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임금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인원분량의 일을 힘들게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수영구청에 통보하고 위탁용역계약서에 직접노무비를 횡령 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넣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