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기자 | 2019.04.04 11:06: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다케다제약의 ‘카비드츄어블정’(농축콜레칼시페롤분말·탄산칼슘, 일반의약품)에 대해 경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0월28일 이후부터 2019년 2월14일까지 의약품 수입품목인 ‘카비드츄어블정’의 원제조원 Takeda AS(노르웨이)를 평가하지 않아 약사법 등을 위반했다. 경고 처분은 4월10일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