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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진제약 ‘글레존메트정’ 등 2종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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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동근기자 |  2019.03.25 09:42:25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 : 식약처 유튜브)

 

당뇨치료 복합제인 다케다제약 ‘액토스메트’(피오글리타존·메트포르민)의 제네릭(복제약) 2종이 허가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삼진제약 ‘글레존메트정15/850밀리그램’과 한국휴텍스제약 ‘피오리돈메트정’의 4월1일자로 허가취소한다고 밝혔다. 판매금지 기간 내에 해당 품목을 판매했다는 이유다.

약사법(재50조의 9)에 따르면 최초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은 자의 판매가능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른 제네릭 제품은 판매하면 안된다.

우판권이란 제네릭 제품으로서 기존 특허를 극복하고 가장 먼저 제품을 출시한 제품에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다. 이 제도는 비싼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 다른 제약사들이 가능하면 빨리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액토스메트’의 제네릭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경동제약의 ‘픽토민정’이 있다. 경동제약은 2017년 9월7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우판권을 보유했다. 하지만 삼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은 판매금지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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