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 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클린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