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소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석방에 따르는 엄격한 조건들을 내걸고 이례적으로 석방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의 사람과 접견 통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