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5)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상습 폭행’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조 전 부사장에게 고소장을 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박모(45)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이 심해졌다고 주장해왔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은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