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2월14일)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곳은 브레드어클락(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