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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천미트 세균검출’ 일부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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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경숙기자 |  2018.10.24 08:13:5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중 일부를 위해식품으로 판정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2016년 5월 17일에 제조돼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23일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 포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 공시 되면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자가 품질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반응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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