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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역 25곳 호텔 노동법 위반…체불임금 6억원

호텔업종 근로감독 결과 노동법 위반 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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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07.23 17:26:0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6월간 부산·울산·경남지역 호텔업종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25개 호텔에서 148건의 법 위반과 6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불임금은 부산지역 14곳 4억700만원, 울산지역 1곳 200만원, 경남지역 10곳 1억9700만원이다.

이번 감독은 워라벨 영향으로 호텔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알바 등 사회초년병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실시했다.

감독결과, 감독 대상인 25개 호텔 전체에서 148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해 체불임금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144건은 시정지시했고, 계약직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등 4건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등 금품 체불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 시정지시에 대해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부산 해운대에 있는 A호텔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봉사수당 등을 제외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11건의 법 위반으로 3억2천6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해운대에 있는 B호텔의 경우, 주간근무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 교대근무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휴일수당 미지급 등 5건의 법위반으로 1천700만원을 체불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C호텔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된 휴가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8건의 법위반으로 4천500만원을 체불했다.

이 외에도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비롯하여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퇴직금 착오산정,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사례 등 다수가 적발됐다.

정지원 청장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호텔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 권익보호와 법정 근로조건이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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