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본 부산시의원(남구 제3선거구). (사진제공=박재본 의원실)
부산시의회 박재본 의원(남구 제3선거구), 김병환 의원(부산진구 제3선거구), 신현무 의원(사하 제2선거구)은 장기간 공공사업이 시행될 경우 주변 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재본 의원은 "장기간 공공사업(지하철, 도로확장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공사 기간 중 교통혼잡으로 방문객이 줄어 상가 등에는 휴·폐업 등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 커녕 교통유발부담금을 평소와 같이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등은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원단위인 교통유발계수를 장기간 공공사업 시행 시 실제 교통유발량 감소만큼 반영 될 수 있도록 50% 까지 상향조정하고, 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구청장·군수가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구체화 했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는 장기간 공공사업 시행 시, 교통유발량 감소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교통유발부담금 조정범위가 10~20%로 작아 실효성이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조정을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 장기간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박 의원은 "공공사업 시행 주변지역 주민 피해 전부를 보상하지는 못해 아쉽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나마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266회 정례회에 상정돼 이달 4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21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지하철, 도로확장 공사 등 장기간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사장 주변지역에는 소음 분진 등 직접적 피해가 일어났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나빠져 공사장 주변지역 상가에는 손님이 줄어드는 등 휴폐업 등 상권이 축소되는 피해가 있어 그간 공사 주변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사례가 다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