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와 함께 추진해 온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교육청의 신청 포기 의사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교육특구법에 따르면 교육특구 신청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신청해야만 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년 제1기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인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다문화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교육부가 지난 10월 23일 전국의 시도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시는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 적합한 교육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고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구ㆍ군을 대상으로 안내를 시작했고, 그 결과 금정구와 사상구가 교육특구에 신청서를 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금정구는 부산대 등 인근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어 역량 강화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ㆍ금사동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에, 사상구는 공단지역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정책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개최된 공청회에서 전교조 부산지부가 특구를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교육청에서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7일 부산시에 신청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 해당 자치구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