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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위한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환경미화원 1명당 쓰레기 적정 수거량 정하는 업무량 기준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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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2.01 16:32:44

▲하태경 의원.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은 지난 국감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지적하고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준비하던 중 연이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 "종착지 없는 죽음의 행렬,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및 관련 행정처리' 권한을 지자체로 모두 위임하고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지자체의 계약단가에 따라 안전장비도 천차만별이고 관리감독도 부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 ▲과도한 생활쓰레기 처리량,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장비지급, ▲업무재해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등 불완전한 계약 관행이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통일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염, 열상, 삐임 등 매년 공식 확인된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 안전사고는 300건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에 하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사항을 법률로 상향 명시한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 의원은 무거운 생활쓰레기(100리터, 대용량 종량제봉투, 20리터 음식물수거통) 처리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환경부에 '생활계 유기폐기물 관리지침'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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