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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불공정무역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01년 잠정조치 도입 이래 조사신청 3차례 불과…피해기업 무역구제 기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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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1.29 15:31:20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산자중기위)의원. (사진제공=박재호 의원실)

불공정무역행위로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잠정조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산자중기위)의원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잠정조치의 절차와 효력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가 징수대상자의 과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표시권을 추가하고, 금지 행위에 품질 뿐 아니라 내용과 제조방법·용도·수량을 거짓 또는 과장해 표시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 법적 안정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입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침해자의 은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권리자가 1년 내에 인지하지 못해 조사신청이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기간에 제한이 없는 미국무역위원회(USITC) 사례와 민사 불법행위 청구의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등을 감안해 1년 더 늘린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절차와 내용, 효력 등을 구체화해 정비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의 담보 제공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징수대상자 재산파악을 위해 무역위원회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절차와 과징금 등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명문화했다.

이 밖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에 맞춰 미수범 및 과실범 규정을 개정했다. 

박재호 의원은 "2001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잠정조치 신청이 단 3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했다"며 "특히 피신청인의 불복 근거가 없어 권리구제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사신청 기간을 연장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해기업의 무역구제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권칠승·홍익표·송기헌·박정·유동수·어기구·이찬열·전재수·김병관·최운열·홍의락·노웅래 의원 등 14명이 각각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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