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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법원 1심서 “노조에 4223억원 지급” 판결…네티즌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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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재영기자 |  2017.08.31 11:44:48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이 1심 일부 승소를 거둔 가운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1심 결과로 사측이 통상임금 3년치 4천223억원(청구한 금액의 약 39%)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내려졌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제시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해당 원금 3천126억원에 지연이자 1천97억 등 총 4천223억원을 기아차 노조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법원에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에 대해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해당 판결을 내린 근거는 아래와 같다.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당기 순손실 없이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으며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을 거뒀다”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차의 문제만이 아니다. 앞으로의 통상임금 관련한 노사문제에서 이번 판결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업계들은 해당 판결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처지다.

한편, 사측은 노조의 주장대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힌다면 부담해야할 금액이 최대 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댓글에는 mido**** “다른건 모르겠는데 정기상여금은 노사가 합의내용이라는데 왜 그걸 소송걸지”, kky5 “업계에서 매출액대비 인건비율 세계최고 기업”, mike*** “옛날 기아차 망한거 기억하지?”, ligh****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 당연한 결과”, daeh**** “기아차는 해외로가라”, dkfh**** “법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ilji**** “기아차 노조는 파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등의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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