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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일해서 받은 월급이 뇌물? 검찰의 '文 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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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4.25 12:33:20

문재인 “尹 탄핵 보복성 기소, 검찰개혁 기회 될 것”…檢 기소에 입 열어

민주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박영진 전주지검장, ‘尹의 사람’으로 알려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지검은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사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한 사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사위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체, 정당 활동에 직무상 또는 이와 밀접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특히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직무상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을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지만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사법시험 41회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을 지낸 ‘친윤 검사’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5개월 동안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전 사위의 채용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 사위와 관련해서는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딸과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가 공무원 신분인 문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기는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문 전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특히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인가?”고 반문하면서 “심지어 조사 한번 없이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과 불법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면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부당한 정치보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처절하게 느끼게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검찰의 발악은 검찰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한 번 다짐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캠프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라며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밝혔으며, 김동연 후보 또한 “분노가 치민다. 석방된 내란수괴에게는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민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며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수사 총책임자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1기. 검사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를 비롯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지난해 5월 검찰 인사에서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전까지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맡아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지검장은 ‘친윤 검사’ 중 한명으로 특히 한 후보와 가깝다는 평가가 뒤따랐으며, 대검 형사1과장 시절에는 채널A 사건이 터지자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시킨 공로로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후보가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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