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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검찰개혁법안’…드디어 국회 문턱 넘나?

정청래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더이상 논란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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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6.03.17 12:52:16

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중앙)와 강경파로 알려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입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협의 끝에 도출한 최종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독소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면서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으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면서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으며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고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여권 일각의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수정을 요구해온 구체적 쟁점들을 직접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반박 발언은 여러 차례 걸쳐 검찰개혁에 필요한 제도 설계의 방향성 등을 우회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가라앉지 않자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직접 ‘등판’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강경파의 일부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공소청 수장의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겨냥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명칭도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유불급”이라고 직격하기도 했으며, 또한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문제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주장에 대해 “수가·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을 토대로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일부 수정한 최종안이 나옴에 따라 당론 채택 절차를 다시 거친다는 의미에서 오후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은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소청법을 심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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