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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2곳 5주간 반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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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8.08 15:47:52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환경 공단 해운대사업소에 의해 단속된 기장군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2개소에게 폐기물 반입 위반사항으로 5주간 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기장군에서 다량의 재활용품들이(1000리터 이상) 분리수거 되지 않은 채 공공쓰레기와 함께 광역 처리시설에 계속 반입됐고, 이에 기장군의 공공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처리를 전담해 오던 2개 업체가 주민감시원들에 의해 단속됐다.

이 2개 업체는 5주간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정지 처분을 받아 향후 기장군은 폐기물 처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장군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는 "기장군이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일반 주택과 다가구 주택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 안 되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토로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장군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시 품목별 수거를 하지 않고, 혼합된 상태로 일부 압착·수거해 최종폐기물 처리 전에 품목별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처리과정을 반복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폐기물 반입 위반건수 총 93건 중 기장군이 21건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중 13건이 재활용품 분리 미이행으로 단속됐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기장군민들의 분리배출에서 수집·운반업체의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까지 기장군의 지도와 감독이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군민 홍보 및 분리수거 처리 확행을 재강조 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기장군이 톤당 처리 비용이 약 10배 정도 더 비싼 민간 처리시설을 5주간 이용할 경우, 약 2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분리수거 미이행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는 `02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환경부에서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자치구·군에서 요일별, 품목별 분리수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돼왔다. `15년 기준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 3366(톤/일) 중, 재활용품이 1459(톤/일)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선별장 등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 활성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도 약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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