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시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9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만 허가가 가능했다.
이후 사회여건 변동으로 차량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주차장 확충이 어려워 공동주택 주차난이 발생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민선 6기 다복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약 1560개 단지 28만여 세대다.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방식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최대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보조금 최대한도는 지평식 주차장인 경우 1대당 400만원, 기계식 주차장 등의 경우 1대당 500만원이다.
주차장 확충방안은 공동주택 내 여유공지를 활용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차장이 부족해 이중·삼중 주차로 인한 통근시간 지연, 빈번한 입주민 차량접촉사고 발생 및 재난 시 비상차로 확보 곤란 등 입주민 간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소해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 기초 마련하는 것"이라며 "인근 이면도로 및 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공동주택 차량을 주택단지 안으로 수용함으로써 주거지 주차난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