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업체 21개사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지역 내 기간제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5개사 대표와 사내하도급 사용사업장의 원·하청 16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등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제정됐다.
이 가이드 라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권장한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불합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원·하수급인근로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원·하청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도 앞으로 비정규직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