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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靑 안보수석 "세월호 참사 직후 심각성 못 느껴…대통령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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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성미연기자 |  2017.02.01 18:10:43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사진=연합뉴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참사 보고를 받고도 관저에 머물렀던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규현 수석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회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수석은 이날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을 증언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당일 오전 933분에 YTN의 보도를 보고 해경 상황실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는데 당시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참사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게 된 상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수석은 "(여러) 보고를 종합해 오전 950분쯤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첫 번째 문서를 작성했고 오전 10시쯤 인쇄해 부속실에 전달했다""대통령이 최초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뒤였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수석은 "초기에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진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참사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2시 반까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청와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지만,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 돼 (대통령에게) 보고를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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