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사진 = 전국은행연합회 웹사이트 캡처)
이른바 잠자는 돈이라 불리는 휴면금융재산이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61만 명에게 9522억 원의 휴면금융재산(이하 '휴면재산‘)을 환급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재산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1.1계좌에 해당하는 5500만 계좌에 총 1.4조 원의 휴면재산이 은행 및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남아있다.
대부분의 10만 원 이하의 소액 휴면재산(0.2조원)인 경우가 많았고, 87만 명은 상대적으로 고액인 10만 원 이상(1.2조원)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휴면재산 잔액의 63.6%(0.9조 원)에 해당하는 100만 원 초과 고액 휴면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휴면재산을 보유 중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총 94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내년 1월말까지 휴면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 금융권역의 94개 금융회사는 휴면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휴면재산이 있는 개별 고객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캠페인 기간 중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점 방문시 자사 보유 휴면재산을 환급해 주고, 다른 금융회사 보유 휴면재산에 대해서는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영업점 외에 인터넷으로도 본인 휴면재산을 먼저 조회한 뒤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www.accountinfo.or.kr)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 관련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 상태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의 경우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또 잔고가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해지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검색하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성신탁, 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 등 모든 휴면재산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