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 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에게 내려진 형벌은 가볍다는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그는 한진그룹 제3자 뇌물수수와 장모 등의 명의로 거래를 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대표로부터 지난 2005년 당시 9억5300만원의 뇌물 혐의, 2014년까지 모두 11회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 넥슨 주식 매입 경위 의혹 보도가 나오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 및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30억 7900여만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만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
“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들은 검사가 되기 이전,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현안이 없고 장래 현안의 발생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기간 김 대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정도가 주된 현안인데 담당공무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사건 진행상황 확인이나 법률상담 정도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진 전 검사장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임에도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의 내사사건을 종결한 직후 회사 고위 임원을 만나 자신의 처남과 용역 계약을 맺도록 부탁했다. 처남 회사는 6년 147억원의 용역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
“진 전 검사장과 그 아내가 그 이익 중 상당 부분을 함께 사용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차이가 없다.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의 자부심과 명예,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남겨 책임이 크다”
즉, 재판부는 김 대표와의 거래는 무죄로 봤다.
지난 2005년 김 대표에게 주식을 받은 진 전 검사장은 2011년에 이를 매각해 12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냈다.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 입증하기가 애매모호’하면 ‘무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김정주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여론 반응이 좋지 않다.
SNS에 올라와 있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 “예전에 한 판사가 한말이 떠오른다 죄값은 돈으로 해결된다”, “돈준놈은 무죄구만”, “120억에 4년이면 1년에 30억 개이득”, “떳떳하지만 돈보낼땐 슨넥 차명 사용”, “김정주 대표는 친구가 김경준 하나뿐인가? 왜 검사친구 한테만 몇억씩 배풀지 다른 친구도 몇억 받은 사람 있나?” “관대한 한국법 권력자만 적용됨”, “유전무죄 무전유죄다”등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NXC뿐만 아니라 넥슨도 지난 2011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