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진경준 ‘징역 4년’에 각종 의혹 ‘무죄’…누리꾼들 비난 ‘폭발’

"검사와 기업오너 오래 전 친구사이 억 단위 쯤이야…"

  •  

cnbnews 김재영기자 |  2016.12.13 16:29:03

▲(사진=연합뉴스)

13일 제 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에게 내려진 형벌은 가볍다는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그는 한진그룹 제3자 뇌물수수와 장모 등의 명의로 거래를 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대표로부터 지난 2005년 당시 9억5300만원의 뇌물 혐의, 2014년까지 모두 11회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 넥슨 주식 매입 경위 의혹 보도가 나오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 및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30억 7900여만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만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 

“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들은 검사가 되기 이전,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현안이 없고 장래 현안의 발생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기간 김 대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정도가 주된 현안인데 담당공무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사건 진행상황 확인이나 법률상담 정도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진 전 검사장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임에도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의 내사사건을 종결한 직후 회사 고위 임원을 만나 자신의 처남과 용역 계약을 맺도록 부탁했다. 처남 회사는 6년 147억원의 용역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

“진 전 검사장과 그 아내가 그 이익 중 상당 부분을 함께 사용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차이가 없다.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의 자부심과 명예,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남겨 책임이 크다”

즉, 재판부는 김 대표와의 거래는 무죄로 봤다.

지난 2005년 김 대표에게 주식을 받은 진 전 검사장은 2011년에 이를 매각해 12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냈다.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 입증하기가 애매모호’하면 ‘무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김정주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여론 반응이 좋지 않다. 

SNS에 올라와 있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 “예전에 한 판사가 한말이 떠오른다 죄값은 돈으로 해결된다”, “돈준놈은 무죄구만”, “120억에 4년이면 1년에 30억 개이득”, “떳떳하지만 돈보낼땐 슨넥 차명 사용”, “김정주 대표는 친구가 김경준 하나뿐인가? 왜 검사친구 한테만 몇억씩 배풀지 다른 친구도 몇억 받은 사람 있나?” “관대한 한국법 권력자만 적용됨”, “유전무죄 무전유죄다”등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NXC뿐만 아니라 넥슨도 지난 2011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