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유영햐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와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씨를 오는 27일 재판에 넘긴다. 이어 검찰이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사흘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비선실세’ 사태가 불거진 이후 朴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침을 밝히고, 여러 번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이 최순실 씨 기소를 앞두고 지난 15~16일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었다. 이에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고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고 말해 새로운 기한으로 18일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 유 변호사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들면서 최 씨 기소 전 대통령 조사는 무산됐다.
오는 29일까지 청와대의 반응에 따라 검찰과의 대치가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현 사태에 ‘제3자 뇌물죄’를 규명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이 달갑지 않다.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 꼭 대면조사가 필요하냐?” 등 수사에 대한 속도를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편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에 옹호하는 글도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검찰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번엔 물러서지 마라”, “민주검찰 보여주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원론적인 법리와 수사 관행을 설명하면서 “뇌물죄를 기소할 때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는 없다. 부인하든 자백하든 수수자를 조사한 다음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설사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확실해도 쉽지는 않다"라며 "지금 단계에는 그 부분에 대해 조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