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집회 참가자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던 농민 백남기(69)씨가 결국 숨졌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후 317일 사경을 헤맸다.
백씨 유족과 서울대 의료진에 따르면 백씨는 25일 오후 2시쯤 숨을 거뒀다. 병원 관계자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사망 시각은 오후 2시14분쯤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을 잃은 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23일 밤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외료진은 유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족과 백남기대책위 관계자들은 23일부터 백씨 곁을 지켰다.
백씨 가족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가 맡아 조사 중이다. 백 씨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국가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국회 ‘백남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