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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활성화 시 문화예술자산 관련 정책 추진해야"…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569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순기능 적극 활용 중요…조명호 부연구위원 "저소득 가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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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9.10 21:51:47

▲재건축으로 사라지게 될 춘천 기와집골 전경. (자료=춘천시, 소식지 봄내 2016.8)

도시재생이 활발한 가운데 개발지역 원주민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심활성화 과정에서 문화·예술자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원주민 소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정책메모 제569호 '도심활성화 양날의 검, 젠트리피케이션'을 발간했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으로 기존 원주민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대신 새로운 입주자들로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쇠퇴한 구도심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문화·예술인들이 유입되면서 지역의 문화가치가 상승한다. 이를 쫓아 대자본의 상업 투자나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구도심 주택에 재투자하고 이주한다. 이 과정에서 구도심은 재활성화되나 기존 원주민들은 새로운 입주자들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긍정적인 견해는 도심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는 기존 상인, 거주민이 소외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최근 부정적 영향도 도시성장 과정의 일부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홍대 앞 거리,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 소위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곳들에서 지역이미지를 형성했던 문화·예술공간들이 밀려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상업기능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기존 상가 임차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모색·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상권 활성화 및 상가임차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의 정착과 이에 따른 활성화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도심이 쇠퇴되고 재활성화돼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은 아직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도시들과 같은 지방의 도시들 역시 주거 부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상업시설 재건축에 따른 기존 상인 유출과 같은 제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재생정책이 꾸준히 추진될 경우 향후에는 지방 중소도시들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재생 정책이 시작단계인 도내 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이 중요하다.


강원발전연구원 조명호 부연구위원은 "젠트리피케이션 논의를 계기로 도심활성화에 있어 문화·예술자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시재생 과정에서 나타날 도심자산가치 증대와 연동한 대응 기금의 마련, 도심활성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도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역문화자산 보호를 위한 인센티브 중심의 지역정체성 보전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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