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쳐. (사진 = 연합뉴스TV)
제자에게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장모(53)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가혹행위를 했다.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처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혔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이날 장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등의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1심은 장 씨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 4개월을 벗어나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폭처법상 ‘상습흉기휴대상해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과 항소심 과정에서 장 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