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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발전계획, 재원과 법체계 등 구조적 문제 해결돼야"…강원연구원 김범수 연구위원 주장

정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수정 추진…구(舊)서독, 법·제도적 특혜적 지위 인정 및 우선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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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8.17 13:30:30

접경지역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정부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정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가 접경지역지원의 마스터플랜인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수정을 구상 중인 가운데 강원발전연구원은 '접경지역지원정책의 수정과 롤 모델로서의 舊서독 사례'를 주제로한 정책메모 제565호를 발간했다.


舊서독은 접경지역에 대한 법·제도적인 특별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재정지원을 펼쳐 접경지역이 지리적 이점과 거점의 기능은 물론 중심지의 명성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2011년 수립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수정을 추진 중이다.


그간 추진완료 혹은 추진 중인 사업 분석을 통해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분석하고 기존 세부사업에 대한 수정·보완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종합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접경지역종합계획(2003~2012) 역시 수정계획을 통해 추진사업의 내실화와 실행력을 도모했으나 재원규정이 없고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舊)서독의 접경지역지원정책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특별법 상의 재원과 법체계 등이 병행 추진됐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1945년 분단 이후에도 1952년까지 국경은 개방돼 있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했다.


그 결과 서독의 접경지역은 관광의 중단과 동독 난민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실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바이에른 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울프스테인 카운티의 거주자 수는 동독 난민으로 인해 인구가 1/3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독일 하원은 1953년 접경지역개발법을 제정하고 서독 접경지역 주민의 절망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접경지역개발법의 골자는 화물비용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경감 및 문화발전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등으로, 서독 내 동서독 접경지역에 대한 동등한 주거와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53년부터 1990년까지 접경지역개발은 공공주택, 도로, 에너지, 교통 등과 같은 인프라가 공급됐다.


또 교육, 예술 등과 같은 문화 및 관광분야의 지원으로 접경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에 기여했다.


그 결과 1989년 연방정부는 접경지역이 지리적 이점과 거점의 기능은 물론 중심지의 명성을 회복했다고 보고했다.


구(舊)서독의 접경지역개발법의 핵심은 지역개발에 있어 국가가 접경지역에 대한 명백한 우선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접경지역개발법에서 인정하는 접경지역지원에 대한 특혜적 지위를 인정하고 우선재정지원을 펼쳤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구(舊)서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의 목적과 내용은 서독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사뭇 다르다.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우선적 지위는 법·제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다.


이는 압축성장기 필요했던 국토관리와 휴전상태의 분단국가로서 어쩔 수 없는 안보우선 논리가 접경지역지원에 우선 적용됐기 때문이다.


분단과 안보로 발전의 기회를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정책적 배려는 미비했다.


또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지만 최종안은 정부가 부처의 기본 계획과 연관성을 고려해 결정하면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재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운 한계점도 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등 이용 가능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반면 서독의 경우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접경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 계획하고 연방은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접경지역 개발과 부처 칸막이


정부 부처간 칸막이도 접경지역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2003년 범정부적 차원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중이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경우 다른 낙후지역과 달리 성장촉진지역으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


실제 정부는 전국의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국토부), 특수상황지역(행자부), 일반농산어촌(농식품부), 도시활력증진지역(국토부), 지역행복생활권지역(농림부)으로 나누어 지원·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농산어촌과 도시활력증진지역은 낙후도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한 반면 행자부의 특수상황지역은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의 DMZ는 그 이용과 보전에 있어 자주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민군(民軍)협력 등 이슈에 있어 항상 복수의 부처와 지자체가 의사결정과정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연구위원은 "서독의 접경지역지원은 정치권과 행정은 접경지역의 특별한 우선적 지위 확보에 한 목소리를 냈고, 재정보조에 초점을 맞춘 지원은 혁신적이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중 삼중의 토지 이용규제의 해소도 기본적으로 부처 간 의견의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지자체 간 경쟁과 갈등이 상존하는 구조에서 정부부처와 지역의 이익을 조정하고 협력을 전담할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중립지대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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