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8.12 21:05:52
강원도농업기술원은 12일 농산물가공 창업사업자 우수식품 품질인증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가공상품 인증확대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사업장 경영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바라고 있다. '농가에서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이러한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한 '강원도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기획연구보고서를 강원발전연구원이 발간했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농산업 플랫폼 강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이영길 선임연구위원과 강종원·지경배 연구위원, 이병오·이종인 강원대학교 교수, 정연태 지역농업네트워크 강원지사장이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도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중 농식품 품질인증제와 관련해 총4회에 걸쳐 요약·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 기자)
글 싣는 순서
① 농식품 품질인증제
② '안전(安全), 안심(安心)' 소비자 관심
③ 농식품 안전정책
④ 정책 대안
농식품 인증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각종 지원시책과 연계해 인증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인증 농가는 재정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인증제도 확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농가들은 안전인증제도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비용 문제'다.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HACCP의 경우 초기에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컨설팅 비용만 1000만 원~5000만원까지 들어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느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4~2018)에서 5년간 310개 축산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농가, 작업장 800만 원, 식육판매업 400만 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를 2012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관하고 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식품의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위해 평가 민간 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의 경우 민간인증기관 중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는 검사 체계까지 갖춘 곳은 더 적다.
위해 평가가 공신력, 전문성, 인력, 실험 장비를 갖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증 부실이 초래되고 제도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민간 인증기관의 난립을 막고 인증의 고도화를 위해 광역단위 인증기관을 운영하며 교육기능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검사 장비, 전문인력, 기관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교가 이를 맡는 안도 적절할 수 있다.
선진국의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는 유통 소비단계에서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의 사후관리보다는 생산, 가공단계에서 농식품 위해요소를 적극 방지하고 차단하는 사전예방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 식품안전기구, 선진국은 '농가에서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관리를 통합관리하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 소비자 정책과 관련, 강원도도 표시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강원도가 농식품 안전인증과 관련해 마련한 조례는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으로 강원도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강원도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는 당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시행됐다.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 품질보증의 대상품목은 ① 청정 이미지 등 강원도적인 품목 ② 진품 여부 확인 및 강원도산의 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 ③ 품목의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 ④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도의 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등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농식품 안전관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량 → 품질 → 안전 →안심' 4단계로 나눠 본다면 강원도는 '품질'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 조례의 핵심방향도 품질관리에 맞춰져 있을 뿐 소비자와 알권리, 피해보상구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강원도의 품질보증제도는 안전성 측면을 중시한 도지사 품질보증(물방울 마크)와 광역브랜드(푸른 강원마크) 로 구분된다.
도지사 품질보증은 2015년 농산물·농산가공 65품목, 축산물 10품목, 임산물 10품목, 수산물 20품목 총 105 품목으로 크게 늘었다.
품질보증 대상 품목은 2006년 농산 가공 41품목, 축산 6품목, 임산 7품목, 수산 6품목 총 60품목이었으나 이에 비해 품질보증마크 업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추세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도지사 품질보증(물방울 마크) 업체 수는 137개다.
2001년 55개, 2002년 79개, 2003년 95개, 2004년 138개, 2006년 183개로 증가했던 초창기와 달리 도입 15년이 지난 현재는 137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2002년 81건, 2003년 131건, 2004년 165건, 2006년 266건으로 늘어났던데 비해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이처럼 도지사 품질보증제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공식품 업체들의 경우 조례상으로 '강원도산 원료사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꼽는다.
가공업체들의 특성상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타 지역 원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품질보증을 받기는 어려워진다.
농가들에 직접적인 이득이 적다는 점도 원인이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인증, 품질인증 마크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품질보증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도 낮고, 이에 따라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얻는 혜택도 적어진다.
강원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4~2018)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도지사 품질 보증품목에는 포장재 제작 , 디자인 개발비 500만원(도비 15%, 시군 35%, 자부담 50%)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품질보증제 마크(물방울, 푸른강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이를 통합 브랜드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 전광판, 전철, 온라인 등에 2018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해 CI를 홍보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친환경 인증과 같이 지자체간 품질보증 건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품질보증, 안전인증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가 농식품 안전정책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안심'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지자체들의 조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도 있다.
일본 나가사키현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5년 4월1일부터 나가사키현 식품의 안전·안심 조례를 시행했다.
기존 농업관련 조례에 식품 안전성이란 제목을 붙인,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조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 제정되었다기보다는 식품 안전, 안심을 구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마련됐다.
나가사키현도 인증해야 할 상품으로 나가사키현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정하고 있다.
나가사키현의 식품 안전·안심 조례는 범람하는 정보가 소비자와 사업자에 끼치는 악영향, 근거없는 소문에 의한 식품 산업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안전·안심 확보가 중요하며 행정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식품의 신뢰성 확보가 넓게 산업의 진흥으로 이어지고 관광객 유치,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식품 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가사키현의 조례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과학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식품 안전성의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기준해 이뤄져야한다는 것(제1장 제3조 2항).
현은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반드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한다(제2장 제12조)는 점이 명시돼 있다.
또 식품 안전·안심을 구현하기 위한 현, 현민, 사업자의 책무를 분담해 놓았다.
현은 시책을 발굴하고 실시해야 하고,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의 1차적 책임과 생산자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현민은 안전·안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깊이하고 판단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각각 명시했다.
이것은 식품안전·안심을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지자체의 식품안전조례를 참고로 강원도도 '강원도 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