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8.12 15:44:03
강원도농업기술원은 12일 기술원 3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도농산물가공연구회원 및 창업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가공 창업사업자 우수식품 품질인증 교육을 실시했다.
품질인증 교육은 가공상품 인증확대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사업장 경영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크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식품연구원 남궁배 기술사의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이용환 박사의 전통식품 위생 및 품질관리, HACCP 및 ISO, 유기가공식품 등 다양한 인증제도에 대한 소개와 설명으로 진행됐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해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소비할 수 있다.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정·고시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고시한다. 2014년 10월 현재 77개 품목이 지정됐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최근 6개월간의 제품의 생산·판매실적,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신청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을 각각 1부씩 첨부해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돼 실시된다.
공장심사는 최근 6개월간 관리실적을 토대로 해 공장입지, 작업장, 제조설비, 원료조달·관리 등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해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따라 심사한다.
제품심사는 공장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당해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인증절차는 신청자가 시·군, 시·도에 인증을 신청하며, 이를 검토해 한국식품연구원에 접수하게 되고, 심사를 거친 후 농림부에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공고하게 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용기·송장 등에 품질인증표시인 물레방아마크를 새겨넣을 수 있다.
이외 전통식품 및 특산품을 표준화하기 위한 제도로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식품명인제도, 가공식품KS제품인증제도, 지리적표시 등록제도가 있다.
문명선 도농업기술원 자원식품팀 담당은 "현재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바라는, '농가에서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패러다임이 정착되고 있다"며 "농산물가공사업자들이 안전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함께 HACCP, ISO, 유기가공식품 등 다양한 인증제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