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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 최저임금 안준 호주 편의점 주인 벌금 3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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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성미연기자 |  2016.06.25 19:52:02

▲호주 브리즈번의 세븐일레븐 매장. (사진 = 연합뉴스)



호주 당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와 유학생 등 외국 출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임금 착취 행위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순회법원은 최근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거짓 급여명세서로 이를 숨기려 한 편의점주 측에 벌금 40만8000 호주달러(3억6000만원)를 부과했다고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 25일 밝혔다.


이같은 벌금액은 옴부즈맨이 유사 사례로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또 업주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약 8만2000 호주달러의 5배 가까이 됐다. 


이 점주는 브리즈번에서 편의점 1곳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최저 임금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은행 계좌로는 최저 임금을 준수해 입금한 뒤 나머지 돈을 직원들로부터 되돌려받았다. 


마이클 자렛 판사는 점주의 태도는 법을 대놓고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최저 임금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돈이 상당한 액수”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주변 곳곳에서 카트를 모아 옮기는 업무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와 수단, 레바논, 이란 출신이 대부분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착취와 강압에 취약하다고 옴부즈맨은 전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농장과 제조업, 관광업, 유통업체 등에서 임금 착취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이를 하청업체들의 문제로 떠넘기는 데 비난이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시드니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10명의 한국인 워홀러에게 총 10만9천 호주달러(9천500만원)를 덜 지급하고 급여 명세서를 조작한 혐의로 옴부즈맨에 의해 법정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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