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류해운)는 구급차를 개인 용무로 이용하는 얌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 9일 입법 예고를 거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본 개정안에는 위급상황을 알리고 구급차로 이송된 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최초 위반 시 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구급차를 개인 용무로 이용하는 얌체 행위를 근절하고 실제 위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제때 구조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한편 119구급대 이송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나 소방관서에 신속히 통보토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작년 16만2405건의 구급출동으로 10만8352명을 이송하여 부산시민 33명당 1번꼴로 구급차를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구급출동이 445회로 3분 20초마다 싸이렌이 울렸다.
김헌우 부산소방안전본부 구급대책담당은 “구조·구급의 허위 신고로 실제 위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