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케이티(KT) 위즈 장성우 선수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와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 씨를 험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KT 위즈) 씨에게 25일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8월을,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 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사회 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장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 씨가 문자로 보낸 험담 내용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 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는 작년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 씨를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가 이를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