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열기자 |
2015.12.26 18:23:43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공열람 시스템에 올라온 소송서류에 따르면 세기의 특허전이라 불리는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소송’ 사건의 원고인 애플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서류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접수했다.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추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012년에 나온 배심원단 평결 이후에도 계속 판매된 삼성전자 기기 5종에 관한 것이다. 당시 평결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손해배상액을 5억4800만 달러로 낮춰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난 14일 애플에 이 금액을 일단 지급했으나, 이와 함께 미국 대법원에 이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삼성의 반격에 애플도 추가 비용 청구로 맞불을 놓고 있어 애플의 승리로 일단락 된 듯했던 양측의 특허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