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 노조 집행부 선거 이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새롭게 선출된 박유기 노조 집행부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교섭을 벌여 열흘 만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대차 측은 극적 합의 배경에 대해 연내 임단협 타결 실패 시 예상되는 파업으로 인해 부품 협력사와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파국만은 안 된다’ 양측 의지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임금체계 도입에 대해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단체교섭시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임금피크제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전년대비 임금 각각 만 59세 -10%, 만 60세 -10%)하기로 했으며,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 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상승률과 내년 경기상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기본급을 8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고, 성과 격려금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영실적이 반영돼 3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급차런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인당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및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8일 실시될 예정이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