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서민지원 제도(근로·자녀장려금)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년 수백억 원의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로 미수령 환급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환급금 조회’나 민원24(www.minwon.go.kr) ‘확인서비스’, 홈택스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