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일 대구 동구 신서동 가스공사 본사와 서울 지사에 인력 80여명을 투입해 가스공사 재무처 내 세무팀으로부터 2010~2014년간의 회계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 내 특수부’로 불리는 곳이다. 조사 1·2·3국의 경우 세무조사 일정을 예고하고 조사에 나서지만, 조사 4국은 특별한 탈세 혐의점을 사전에 포착한 뒤 예고 없이 들이닥쳐 기업의 세무관련 정보를 통재로 가져가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조사 4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1월 해임된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2013.7~2015.1)의 비리 혐의와 관련된 조사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석효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모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근무 당시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월 29일 장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 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 측은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나온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11일 CNB와 통화에서 “2006년 세무조사를 받은 뒤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나온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 직원들도 자료를 가져갈 당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