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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전쟁’ 상대 애플에 배상금 6400억 원 지급

미완의 미국 법원 판결…상황 역전 가능성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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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2.05 23:24:54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금으로 한화 약 64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국 법원 판결 따른 결정으로, 아직 법정 다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어서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 지원 등에 따르면 세기의 특허 재판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vs 애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5억4817만 달러(한화 6382억 원)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송달했다. 

애플이 요청한 손해배상액은 세너제이 지원의 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앞서 양측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4일까지 해당 금액을 애플에 지급할 예정이다.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갤럭시S와 갤럭시 탭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한 이후 4년 8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양측의 법정 다툼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상급 법원인 연방대법원 재판, 미국 특허상표청의 결정 등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지급한 돈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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