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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80억 부과 받아”

법인 통합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연말까지 납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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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1.17 18:11:09

신세계건설이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80억1173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건설은 “법인 통합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라며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오는 12월 31일)에 납부할 예정이며, 내용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신세계건설 등의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은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는 차명 주식 37만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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