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7월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해 사전정보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에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천안으로 심사장소를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안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중심가인 천안터미널에서 2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상봉산 자락에 위치해 정문 진출입로를 통하지 않고는 드나들기도 어려운 곳이다.
관세청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에서 선발한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한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한 특허심사위원회는 13일 오전부터 이곳에서 1박 2일간 합숙 심사를 진행한다.
14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각 사업자들의 프리젠테이션(PT)을 끝으로 심사는 마무리되며 이날 저녁 7~8시 사이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평가 기준으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의 5개 항목을 제시했다.
하지만 누가 심사를 했는지,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은 어떻게 됐는지 등은 비공개로 하기로 해 결과 발표 이후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PT에 각사 발표자를 제외한 모든 인사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취재진의 경우에도 연수원 정문부터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심사 결과는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로 공개하고, 별도 브리핑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심사위원 명단이야 사전 로비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결과를 도출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 심사’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밀실 심사’ 논란은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은 사항이다. 당시 국감에서 박영선 새정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세청의 7월 면세점 심사 세부자료 비공개에 대해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이것마저 제출을 못 한다는 것은 관세청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깜깜이 심사’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11일 CNB와 통화에서 “지난 7월 면세점 심사에서 사전정보유출 의혹 등이 제기돼 이번에는 보안성을 높인 것”이라며 “비공개성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