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세청,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실시

“국민의 납세 편의 위해 제공…2100억 원 상당 절세 효과도”

  •  

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1.03 14:09:37

▲국세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가 3일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홈텍스 캡쳐)

국세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이날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당해 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서비스 도입 첫해로 자료 수집 등을 이유로 11월4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되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를 제외한 4종(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이 자동 작성되고,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하면 된다.


간편 제출 서비스 실시에 따라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을 위해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만든 서비스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NB=허주열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