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빅3’ 대형마트의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12월 중으로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빅3 대형마트를 상대로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영업이익 목표 달성 위한 납품업체 대금 일부 미지급 ▲영업이익 목표 달성 위해 미래 광고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납품업체에 선지급 요구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 강요 미 인건비 미지급 등의 횡포를 적발했다.
신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의 최근 위법행위 횟수를 고려해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