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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내우외환’ 롯데, 면세점마저 놓칠라 ‘좌불안석’

집안 분쟁에 독과점 논란…롯데면세점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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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0.23 09:20:14

▲롯데면세점 소공점(왼쪽)과 월드타워점. (사진=롯데면세점·롯데물산)

국내 1위, 세계 3위 면세사업자인 롯데면세점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안으로는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밖으로는 ‘면세시장 독과점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공·월드타워점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권 재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우외환에 직면한 현 상황은 롯데면세점이 35년간 쌓아올린 공든 탑을 흔들고 있다. (CNB=허주열 기자)

 

정부, 면세시장 대수술 예고…선두 위치 흔들
오너가 경영분쟁 악재 이어 ‘엎친데 덮친격’
특허 만료 앞둔 소공·롯데월드점 ‘풍전등화’

 

“제2차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없다.”

지난달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1차전 종료 이후 추가 분쟁 가능성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언급한 발언이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의 주장이 무색하게 한 달도 채 안 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 등을 통한 반격으로 경영권 분쟁 2차전이 발생했다. 특히 2차전은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관리 및 외출, 비서실장 인선, 업무보고 등을 놓고 볼썽사나운 진흙탕 난타전을 벌이며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연말 면세사업권이 종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12월22일)·월드타워(12월31일)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11월16일)에 대한 특허권을 놓고 롯데, SK, 신세계, 두산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그룹발 경영권 분쟁 악재는 2곳 롯데면세점의 수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관세청의 특허권 심사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비교적 객관적인 요소를 토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롯데를 바라보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심사위원들이 여론을 감안해 감점을 시킬 평가요소도 있어 2곳 중 한 곳은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해 최근 신 회장이 직접 2020년까지 ▲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 ▲취약계층 자립 지원 ▲관광 인프라 개선 ▲일자리 확대 등을 포함한 1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싸늘한 여론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여론과 학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면세시장 구조 개선을 예고해 롯데면세점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허주열 기자)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에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이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과 시장구조 개선 방안,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현재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소공·월드타워점 재심사가 진행 중인 롯데면세점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 2항에는 대기업의 특허권 수(면세매장 수)를 기준으로 대기업의 특허권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나온 것이다.

 

면세점 특허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44개 면세점 중 대기업 특허수는 17개(38.6%)로 관세법 시행령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대기업(롯데·신라·SK·신세계)의 비중이 87.7%에 달한다. 이중에서도 롯데면세점(50.8%), 신라면세점(30.5%)의 점유율이 절대적이다.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관세법과 별도로 공정거래법 제4조에서 상위 1개의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판단은 시장점유율에 대한 법률적 요건과 더불어 면세점 산업에서의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독과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인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개선안으로 ▲매출액 비중 30%이상 사업자 입찰 제한 ▲기존 평가기준에 시장점유율 추가 등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나설 수 없을 뿐 아니라, 5년마다 실시되는 재심사에서 추가로 사업권을 잃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청회 질의응답 시간에 “1989년도에 시내면세점 특허수가 가장 많았다(29개)가 90년대 들어 급격히 감소해 많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반납한(현재 17개) 이유를 묻고 싶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35년간 면세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KIEP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놓고 제도 개선 TF팀에서 협의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과 사업의 영위는 별개의 문제”라며 “분쟁 때문에 국민감정이 안 좋아지고 지탄 받을 순 있겠지만, 사업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재”라고 말했다. 

 

또한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35년 동안 경쟁에서 살아남은 우리에게 갑자기 독과점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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