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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소상공인 단체의 ‘골목상권 침해’ 주장 근거 없다”

"면세점 수익은 계열사 사업과 무관…면세시장 확대 위해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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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10.20 09:21:47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 외관.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수익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상공인 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롯데면세점은 19일 “면세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롯데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에 사용했을 뿐, 백화점이나 마트 등 계열 유통사 사업 확장에 사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단체와 소비자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연장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롯데그룹은 지금껏 면세점 사업으로 얻은 자금으로 지역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소상공인의 터전을 위협해 왔다”며 “상생경영을 외면하는 책임을 물어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허권 연장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반박 자료를 통해 “롯데면세점이 골목상권을 침해해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오히려 면세점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인근 상인연합회에 수억원의 발전 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 내 먹자골목을 관광상품화 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상인회 등과 협의하며 지역 상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오늘 한 소상공인 단체가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과 다른 점을 근거를 삼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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