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이하 기획단)과 국세청이 오는 10월 한 달간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받는다고 22일 밝혔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자진신고 기간에 납세자가 신고 전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으면 신고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진신고의향서(이하 의향서)를 제출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들은 자진신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의향서에 신고 예정임을 표기한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또한 기획단과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진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는 관련 서류를 납세자의 관할 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가 면제되고, 횡령과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를 제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취해진다.
자진신고기간 중에도 미신고한 이들은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및 홍콩·싱가포르 등 90여 개국과의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납세자가 과거 미납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은닉한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