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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관련 노사갈등 종지부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잠정합의’…하도급 직원 6000명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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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9.14 17:46:10

▲14일 오후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윤갑한 현대차 사장(오른쪽)과 김성욱 비정규직 지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의 제21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를 이루며 사내하도급 문제 관련 노사갈등이 해소될 조짐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와의 합의에 이에 이번 울산 하청지회와도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 측에 따르면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을 늘려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쌍방 합의에 따라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했고,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이번 특별협의 합의는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타 대기업 사례와 비교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별도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 계약으로 갱신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다른 기업과 다르게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으로 고용하고,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정규직 고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로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및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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