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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한 주유소 대표 등 기소

허위 금액 결제 후 차액 현금으로 돌려줘, 항만 인근 주유소 수사 확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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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7.30 17:49:3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경기 평택항 부두 인근 주유소 운영자들과 화물차주들이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유소 운영자 대표자와 화물차주 등 총 4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주유량보다 과다 계산한 대금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할 경우 실제 주유대금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주유소 운영자들과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 대표 등은 주유소에서 실제로 전혀 주유를 하지 않음에도 유류구매카드로 허위 결제한 다음 화물차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거나 실제 주유한 양이 적더라도 유류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실제 주유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화물차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지청 형사2부 정옥자 부장검사는 "평택항 부두 인근 국도상에 위치한 다수 주유소에서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장기간 수억 원 이상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단속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건전한 유가보조금 수령을 위한 홍보활동에 힘쓰는 한편 주기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동종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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