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송면재)은 밭・조건불리 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 유무, 휴・폐경 실태, 재배면적별 대상품목 식재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농관원 평택사무소는 읍면별 8개 조사반을 편성 거짓 및 허위 신청자의 직불금 부정 수령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DB와 직불금 신청 데이터를 이용 동일 농지에 직불금 중복 신청자, 직불금 신청필지 중 DB상 농지 정보가 휴・폐경으로 등록된 자, 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 등을 추출해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신청 필지가 신청일로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농지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신청일 이후부터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30일까지 신청 필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부정 신청, 변경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을 미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후 향후 5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 한다.
농관원 평택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직불금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있어 실경작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통장 및 이웃주민들께서는 농관원 조사원이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