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제공한 압수물품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637대를 불법으로 개통하고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통신사 대리점 종업원 등 4명과 이를 구입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아이템 환전업자 및 대포폰 유통업자 8명 등 총 12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구속했다. 도주한 휴대폰 대리점 대표 박모(남,36세)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통신사 대리점 대표 박씨와 종업원 등 5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서울 서대문 소재에 통신사 대리점을 개설하고 위·변조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637대를 개통한 후 유심(USIM)을 대포물건 유통업자 김모(남,40세)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포물건 유통업자 김씨와 아이템 환전업자 등 8명은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637대의 유심(USIM)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한 후 되팔아 5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인 명의 대포폰 5330대, 대포통장 641개, 무선인터넷(와이브로) 612대 총 6583대 8억원 상당의 대포물건을 유통해 10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매입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적으로 개설된 대포물건(휴대폰, 통장 등)이 대량으로 유통되어 다른 범죄(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대출사기,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대포물건 구매자와 이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방침이며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