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보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거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등 불법으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해 온 중개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4일과 15일 도내 2만 3000여 개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0개 업소 6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광교, 동탄신도시, 용인시 등 도내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개보수 초과수수 2건, 무등록 6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5건, 유사명칭 사용 3건, 확인 설명서 미작성 6건, 고용인 미신고 11건 등이었다.
실제로 화성동탄신도시 모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수수료를 28만 4000원 이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는데 2배 이상인 63만 9000원을 받아 적발됐다. 용인시의 모 부동산은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부천시 오정구 모 부동산은 등록증을 빌려 다세대주택 중개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등 16개 업소 등 17개 적발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등이 함께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기구인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발족하고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각종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은 민간위원 31명 등 부동산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분양권 실거래가 위반에 대해 정밀조사를 별도 진행하는 등 시·군·구, 국세청과 공조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