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서장 고기철)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모 교원노조 경기본부 사무실 전세금으로 지원한 보조금 2억원을 담보로 건물주에게 5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차용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모 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장 겸 화성 소재 모 국립고등학교 교사인 최모(59세,남)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2004년경 모 노조 경기본부 사무실 전세금으로 2억원을 지원해줬고 2008년 9월경 경기본부장으로 취임한 최씨가 사무실을 관리하던 중 금융권에 개인 채무와 사금융 대출 등 수억원의 빚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사무실 전세금을 담보로 건물주에게 돈을 차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취임 후 3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2000만원, 2009년 1월 2000만원, 2010년 12월 1000만원을 차용해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뒤 차용한 5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5000만원을 더 차용했고 건물주가 바뀌자 건물주에게 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추가로 빌리는 등 총 1억 5000만원을 빌려 개인 채무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감사과정에서 노조 사무실이 월세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2억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5000만원 상당의 계약금만 지불한 임대차계약서를 2억원의 잔금까지 납부한 계약서로 속여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뒤 최씨의 자금을 추적, 건물주가 보낸 1억 5000만원의 자금이 유흥비, 개인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뒤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신분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